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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 후 개발 중지할 경우 문의요
2017-02-20 1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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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받으시면 됩니다.(지하수법제9조의3)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 후 개발 중지할 경우 문의요
일 시: 2017-02-20 10:00
지하수 시설을 신고 후에 취수량이 적어 개발을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지하수 시설을 신고 후에 취수량이 적어 개발을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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