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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 문의
2017-02-24 13:16:2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볼때 이행보증금이 2018.3.1까지 예치되어있다면, 이중으로 예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으로 예치되어있다면 예치만료일이 끝난 후 계속 예치하도록 하고, 보험증권등으로 예치되어있다면 2018.3.2부터 연장허가만료일 1년 후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 문의
일 시: 2017-02-22 16:16
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2012.3.2.에 허가를 받아 이행보증금을 허가만료일자인 2017.3.1. 이후 1년인 2018.3.1.까지 예치했습니다.
연장허가를 2017.3.1.에 새로 내주는데 이행보증금을 새로 6년후 까지로 다시 예치해야 하나요?
현재시점에서 보면 아직 2018년 까지 예치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요...

그 날짜가 지나고 새로 2018년도에 예치하면 될지
아님 남아있는 2018년까지의 이행보증금은 무시하고 새로 예치해야할지요??

연장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연장허가일부터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2012.3.2.에 허가를 받아 이행보증금을 허가만료일자인 2017.3.1. 이후 1년인 2018.3.1.까지 예치했습니다.
연장허가를 2017.3.1.에 새로 내주는데 이행보증금을 새로 6년후 까지로 다시 예치해야 하나요?
현재시점에서 보면 아직 2018년 까지 예치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요...

그 날짜가 지나고 새로 2018년도에 예치하면 될지
아님 남아있는 2018년까지의 이행보증금은 무시하고 새로 예치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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