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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권리의무승계관련 문의
2017-05-23 1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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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때 양도·양수, 상속, 합변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승계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준공신공시 수질검사서를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문의하신 지하수 용도변경시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법 제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지하수권리의무승계 신고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A 에서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B가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였고
C는 B로 부터 임대계약을 받아 몇년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지하수는 음용수 인데
비음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우선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수 소유자를 C로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접수할때 필요한 서류와
용도변경을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할때
12월달에 검사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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