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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대상 여부와 지하수 자진신고관련 문의
2017-05-29 10: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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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혹은 신고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질의내용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현장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지자체 문의입니다.

1. 지목이 답인 토지를 2~3미터 파서 생긴 물을 양수기를 이용해 사용시 지하수 신고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지하수 자진신고 관련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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