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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토지소유자 사망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17-05-29 10: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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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상속받은 가족(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들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수익할수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지하수 개발을 A의 토지에 하려고 합니다.

A는 얼마전 사망을 하였고, 토지등기부등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A가 사망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가족들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지하수개발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들의 토지사용승락서를

토지를 사용수익할수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첨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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