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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는 크게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어업용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9p 참조, 2015, 국토교통부)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데, 농업의 범위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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