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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반조사용도로 굴착신고후 다른지번에 원상복구하는 경우
2017-06-20 11:3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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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합니다.

굴착신고 할때와 다른 지번으로 굴착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로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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