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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질의
2023-06-08 10: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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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수질검사 등) 제6항에 의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 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해야 합니다.

2. 다만 지하수법상 어디에서 채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바, 지역보조관측망에서 직접 채수가 아니더라도 출수구가 있다면 출수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채수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관련
지역보조관측망 수질측정 의뢰 과정중
수질검사기관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직접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하수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채수한 시료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보조관측망은 퍼징 기계가 없이는 물을 채수할 수 없는 구조이고 사람이 직접 채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하수업체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 채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의뢰 기관은 퍼징 기계가 없고 직접 채수를 할수가 없어서 수질검사 의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이 직접채수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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