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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2023-09-11 15: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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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굴착행위신고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중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질의1.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굴착행위 신고서에 엔지니어링신고증(토질,지질)만 첨부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시추장비 임대시 굴착행위 신고서에 임대업체의 등록면허를 첨부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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