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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2023-09-18 09: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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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를 영향조사(신규)를 할려고 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5항 제2호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향조사 시 기존 먹는샘물의 허가 양수량과 공장 내 생활용(음용)으로 개발하려는 신규 양수량을 합산하여
영향조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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