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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2023-09-19 13:2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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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양수능력의 합산은 합산한 양수능력에 따라 해당 관정이 허가/신고시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지하수영향조사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신규 관정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를 영향조사(신규)를 할려고 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5항 제2호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향조사 시 기존 먹는샘물의 허가 양수량과 공장 내 생활용(음용)으로 개발하려는 신규 양수량을 합산하여
영향조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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