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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2023-09-22 1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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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 토지에 미등록 관정(방치공?)이 이미 있어
이를 토지매수인이 사용하길 원할 경우

1. 방치공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이용신고만 해도 되는지?

2-1. 미등록 지하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는지?
2-2. 부과하여야한다면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3. 관할 지자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본인이 개발하지도 않은 관정에 대하여
이용하겠다는 자진신고를 토지매수인이 하여도 과태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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