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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피해 관련 문의
2023-09-21 14: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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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축공사에 대해 굴착행위신고 유무, 지하수시설 개발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및 신고시설)의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법 이외에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지하수 유출량, 터파기시 미치는 지하수위 강하 영향범위)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치수과 강윤지라고 합니다.
농업용 지하수 피해 민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4년부터 지하수 6개공을 개발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공사 시행으로 농업용수가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본 민원인은 현장 사무소에 피해를 호소할 때마다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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