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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등록 지하수 관련 문의
2023-09-22 17:3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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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매수 이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매도인의 해당 시설 개발·이용 여부와 토지매수 조건에서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매수인이 해당 시설을 매수했으며 신고시설에 해당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토지매수인이 신고를 하여 해당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관정을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입할 토지에 미등록 관정(방치공?)이 이미 있어
이를 토지매수인이 사용하길 원할 경우

1. 방치공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이용신고만 해도 되는지?

2-1. 미등록 지하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는지?
2-2. 부과하여야한다면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3. 관할 지자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본인이 개발하지도 않은 관정에 대하여
이용하겠다는 자진신고를 토지매수인이 하여도 과태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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