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23.127.19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38조(수질검사 등)
2023-09-27 18:58:36.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정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 38조 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