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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질문
2023-10-17 13: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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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굴착행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9조에4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건축을 위해 직경400~800mm, 깊이 48m, 수량 2,000~3,000개의 심을 박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건축물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고 주변에 논과 밭이 많아 다른 지하수를 쓰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굴착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면 관련 법조항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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