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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2023-10-20 11: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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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관정을 매도인 A가 개발ㆍ이용했다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벌칙/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관정은 원상복구 명령대상이 되나 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경우, 명령 이전에 A가 해당 관정을 신고하여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완료된 토지내에 미신고 관정이 있고 그 관정의 소유권을 전 토지소유주A가 주장 할경우

매수인B에게 관정에 승계가 불가능하고 매도인A가 실 사용중이며, 토지매매 거래시 특약조건은 없었을경우,
관할 지차체에서 과태료 처분받고 소유권 주장 할경우 관정 소유자A에게 권리가 부여되나요. 아니면 강제 처분으로 복구조치 해야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어 승계거부조차 할 수 없나요?

관정 규모는 32mm 가정용 펌프와 관을 사용하고있으며 토지 외 주거지에서 실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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