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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공장 관련
2023-12-20 10:2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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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시청 환경과 이주은입니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추가로 올해 신규 지하수허가시설 1개를 신고하면서,
기존에 신고되어있는 시설들 중 1개(생활용수, 음용)는 아예 안쓰실 거라
감시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되어있는 시설 A를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고
먹는샘물 공장에서 필요한 감시정을 활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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