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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곡수 이용시 지하수 신고 및 허가대상 여부
2023-12-28 10: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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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지 않으시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을 쓰기 위해 계곡에 지하 1.5~2m정도 굴착하여 흄관을 설치 한후 집수되는 계곡수를 수중모타펌프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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