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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관련
2023-12-28 11: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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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업체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없어 보이나 새올시스템은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이에따라 시스템적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시청 환경과 이주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에 지하수시공업체 A가 신규등록을 하고,
2019년도에 경영상의 문제로 등록증을 자진반납하였는데요!
자진반납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새올 시공업 등록하는 데에다가 등록취소일과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2023년(올해) a업체가 시공업 신규 신청을 하여 등록처리를 하려고 보니깐
새올에서 등록 시 신규/변경 중 선택하면
"신규"는 "이미 등록된 시공업체가 존재합니다."
"변경"은 "영엉정지 또는 등록취소 된 업체입니다. 등록(변경)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취소된 업체는 2년간 신규등록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신규, 변경 둘다 등록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2018년 A업체와 2023년 a업체는 법인번호와 상호명이 똑같고, 대표자와 소재지는 다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등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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