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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먹는샘물 공장 관련
2023-12-28 13: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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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존 시설 A의 종료 신고 및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시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감시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시청 환경과 이주은입니다.

먹는샘물 공장에서 추가로 올해 신규 지하수허가시설 1개를 신고하면서,
기존에 신고되어있는 시설들 중 1개(생활용수, 음용)는 아예 안쓰실 거라
감시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되어있는 시설 A를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고
먹는샘물 공장에서 필요한 감시정을 활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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