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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공동이용 관련 문의
2024-01-22 2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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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동이용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토지소유주 B의 일방적 단수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였던 C가 공동이용시설임을 증빙했던 사례를 요청하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해당 사례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민원건에 대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례를 확보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업무 담당자 이현수주무관입니다.

지하수 공동이용 관련 전화민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상황
사업자 A는 관리동에 지하수를 설치하여 여러 펜션(필지가 다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땅이 경매로
넘어가며 토지의 소유권자가 여러명으로 갈라짐
1. 사업자A의 소유였던 지하수 시설이 있는 관리동 토지가 경매로 개인B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2. B의 지하수 승계신고
3. 등기부등본 상 관리동 토지 소유권자가 B임을 확인 후 승계신고 처리(행정청)
4. B의 지하수 용도변경 신고로 생활용(일반) -> 가정용으로 변경(행정청:폐업사실 확인 후 처리함)
5. 4의 용도변경 신고 후 약 1년후 다시 가정용->생활용(일반)으로 B의 신고(대리인 C를 통하여)
6. 대리인 C는 관리동이 아닌 다른 펜션부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B가 아닌 C의 명의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체납사실 없음
7. 관리동 토지 소유자이자 지하수 신고인인 B가 C에게 단수 통보

- 안내
위 상황에 대한 민원문의가 있었으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4. 11) 46번(48페이지)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 변경시 소유권, 이용권의 주체]에 답변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2001.10.23. 선고 99두7470)을 근거로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이용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 C가 해당 지하수가 공동이용시설임을 증빙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C로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납부, 사업자 A의 폐업 전 이용 실태(실제 관리동 지하수가 여러 펜션으로 공급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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