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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질문합니다.
2024-01-27 07: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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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지하수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체육시설)
음용이 안되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와 다르게 상수도 관이 들어와서 상수도랑 지하수도 같이 쓰고자 합니다.

골프공 수거용,청소으로만 지하수를 쓰려고 합니다.
기존 지하수는 생화용수로 썻기에 정화시설을 쓰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매년 듭니다.
이에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골프공 수거용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쓰는 생활용수는 상수도 물로 대체 됩니다.

1. 위와같이 저희 업체가 자체적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2. 기존 수질검사서 3년 마다 하는 부분에서 시행규칙 제38조로 면제로 변경되는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3. 정화시설을 사용 안해도 되는지?
4. 정화시설을 사용 안해도 되면 따로 조치 사항이 있는지 ?
(지하수는 골프공 수거용,청소용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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