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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질문합니다.
2024-02-22 14: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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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하수를 생활용 중 어떤 세부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에 기재한 세부용도를 청소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0년)”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니, 변경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수의 정수처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서는 2가지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질불량을 판단함에 있어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을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수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위 2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정수처리 장치라고 한다면 지하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로 “2010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24쪽 "6. 정수처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제 지하수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체육시설)
음용이 안되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와 다르게 상수도 관이 들어와서 상수도랑 지하수도 같이 쓰고자 합니다.

골프공 수거용,청소으로만 지하수를 쓰려고 합니다.
기존 지하수는 생화용수로 썻기에 정화시설을 쓰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매년 듭니다.
이에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골프공 수거용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쓰는 생활용수는 상수도 물로 대체 됩니다.

1. 위와같이 저희 업체가 자체적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2. 기존 수질검사서 3년 마다 하는 부분에서 시행규칙 제38조로 면제로 변경되는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3. 정화시설을 사용 안해도 되는지?
4. 정화시설을 사용 안해도 되면 따로 조치 사항이 있는지 ?
(지하수는 골프공 수거용,청소용이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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