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0.188.1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관정 위치 문제
2024-03-08 17:50:3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지적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하수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 참고)

민법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관계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가 지적 경계로부터 2m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밭 한 가운데 관정을 설치해야 해서 농사 짓기가 불편한데.. 이런 경우에 저 정도에 위치에는 준공 승인이 불가능한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