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189.8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서징(관정 청소)등 지하수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13 14:27:2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와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공사,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공사, 상부보호공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교체/수리 포함),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시설에 설치된 모터 펌프, 외부 전기시설 등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교체와 수리 등의 작업은 시공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29쪽 “12. 펌프 설치ㆍ교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후관리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5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공사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하수시설의 사후관리는 시공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년)” 132쪽 “15. 사후관리 시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22조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심정내에 설치된 모터, 외부 전기설비 교체, 사후관리미만 시설에 대한 서징(관정청소)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가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