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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사후관리이행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4-05-03 17: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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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종료하였을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2.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신 담당공무원의 경우, 관할 지자체 지하수 인허가 담당 공무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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