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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식품제조 관련 지하수 사용 문의
2024-05-03 17:5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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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비음용)를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신청하시어 용도변경(음용)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13조6항, 지하수법 제7조6항 및 시행령 제11조1항에 의거,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용도의 변경은 먹는물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혹은 변경허가신청 대상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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