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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원상복구 예외 관련
2024-05-07 14: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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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하수법 상 오염유발시설 관측정의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굴착행위 종료 신고·수리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굴착행위 종료신고의 경우 종료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의 대상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는 법적 해석 권한 등이 없는 관계로, 관련 내용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또는 환경부에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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