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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신고서
2024-05-08 09:3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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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 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야 등 지목별 토지 사용허가의 경우 지하수법 외 관련 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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