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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출관 안쪽지름과 양수능력과의 관계 파악
2024-06-13 19: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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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1일 양수능력과 토출관 안쪽지름 2가지를 이용하여 용도별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며 2개 항목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허가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일반적인 생활용 시설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거나 토출관 안쪽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시설에 해당됩니다.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관정을 개발할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거나 토출관 안쪽지름이 32mm 이상인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허가시설에 해당합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p.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대로 지하수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일 때만 해당된다고 보심이 적합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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