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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기술자 중복 궁금합니다.
2024-06-13 19: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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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관리하는 업면허(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는 기술인력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6에서 기술인력을 상시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토공면허 보유관련 업면허 관련법의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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