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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관정과 오염시설의 거리
2024-06-13 19: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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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아래의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소계류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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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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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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