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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추출량 제한 확인 요청
2024-06-13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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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용도 및 1일 양수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용도와 취수계획량에 맞게 지하수를 취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초에 허가/신고를 신청한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취수가능량은 신청하신 내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급한 허가/신고증의 양수능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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