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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신고 지하수 시설물 과태료 부과 관련
2024-06-14 16: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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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법 제7조 및 제8조) 하고있으므로 개발·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지하수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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