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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관정의 효력 상실 후 다시 이용하기
2024-06-17 10: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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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시스템상 기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상실 처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해당 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고를 받는 개념으로서,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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