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5.212.18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2024-06-17 10:36:20.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 단서에 따른 이용목적상의 정수처리 인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인정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지하수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면 전시 상황에서 물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적으로 주민에게 음용 및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