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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소유권 분쟁
2024-06-21 16:1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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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서 제출시 해당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은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하고 있으며(참고 :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권 분쟁 등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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