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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관 경과된 시설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24-06-24 07: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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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수법 제15조제3항 관련한 사항으로, 신고 규모의 미등록(또는 불법) 시설은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원상복구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제2호),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의 미등록(또는 불법) 시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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