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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시공업 기술인력 문의
2024-06-24 16: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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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기술능력)에 대한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4]의 - 1. 기술능력 에 따르면, 동 별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대표자가 별도의 결격사유 없이, 상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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