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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기술능력 상시 확보
2024-06-24 16: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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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 등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 운영되는 지하수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하수업의 등록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별표6]에 기재되어 있으며, 최소 등록인력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시확보"에 대해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지하수법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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