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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용 지하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6-26 13: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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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건축업자(D라고 하겠습니다.)와 B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하수개발이용시설(G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G시설의 소유는 D에게 있습니다.

2. D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D와 A, B 또는 C와의 권리의무 승계는 불가해 보이며, 먼저 D 사망에 따른 상속승계(상속인은 E라고 하겠습니다.)가 우선하여야 하며, 이후에 E와 A, B 또는 C와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A, B, C는 G시설에 대한 권리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한편, B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이때 매수인은 F라고 하겠습니다.)하는 경우에도 B가 G시설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매수인 F역시 현재 G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할수 없습니다.

4. G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의 지하수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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