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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관련)
2024-06-26 13: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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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4.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6.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
7.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질의내용 1과 관련하여 굴착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굴착행위신고를 하는 대상은 위에 기재한 1~7 중 6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1~5 및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착지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2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4제1항 내용 중," 신고한 사항을 변경~~~"부분 및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의 내용이 굴착행위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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