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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하천 주변 지하수 관련 문의
2024-07-22 13: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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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의거,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국토계획법 관련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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