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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공된 지하수시설 재굴착 시 변경신고 대상여부
2024-07-29 10:0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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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에 대한 구경변화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발이용 종료후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굴착 재시행) 및 다시 굴착행위신고 후 굴착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이행보증금은 변화된 구경에 맞게 재예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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