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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0m이내 2개 이상 지하수개발시 신고 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07-29 1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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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의주신 바와 같이 50m 이내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3개 개발한 경우, 3개 시설의 양수능력을 합산한 값을 양수능력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합산한 양수능력의 값을 기반으로 각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신고기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3개 합산한 양수능력이 120톤/일인 경우, 농업용 시설은 신고 대상이 되며 생활용 시설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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