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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정화업 자진반납(등록취소) 후 재등록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2024-08-14 15:2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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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25조(등록의 취소 등)의 의한 ‘등록취소’와 스스로 시공업을 반납하는 ‘자진반납’과는 구분되어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유사 사례로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149p 시공업 폐업신고,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106p HELP”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정책/지침”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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