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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공신고 직전에 변경신고
2024-08-14 15: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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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당초 신고내용과 양수능력 및 취수계획량이 달라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시점 이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신고 후 준공신고”의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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