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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별 이용 관련 문의
2024-08-14 15: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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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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