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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
2024-08-14 15: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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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및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지하수법 제40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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